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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기) 등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등에 있어서 형사적 책임을 다 한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청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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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팀장이름으로 받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를 대신 받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을 편취한 것인지, 갈취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편취라면 사기죄, 기타 공갈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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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랑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이 합의에 따른 협의 이혼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어느 일방의 유책, 귀책이 없다면 위자료 문제가 적을 것으로 재산분할 협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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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신고 후 결제된 카드 대금은 누구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이경우 반드시 해당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거나 지체없이 분실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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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어도 안마 업은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허용이 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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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공무원의 요청을 거절하면 벌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을 가다가 불이 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시,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태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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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장난감의 캐릭터 등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2차적으로 인형극이라는 2차 저작물로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경우 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허락 없이 제작 및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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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은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 소지, 시청도 처벌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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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는 사람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3조(종류) 19항(불안감 조성)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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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거스름 돈을 더 많이 받고 모른 척 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스름돈에 대해서 해당 금전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므로 나중에라도 계산착오로 거스름돈이 더 교부된 사실을 알고 나서 이를 횡령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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