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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쿠르트 아줌마 배달캇트카는 면허없어도 운전가능하나요?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미만 원동기를 단 차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인도로 주행해선 안 되고 차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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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자꾸 스토킹을 해서 무서울 때 경찰에 어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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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같은 경우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못하게 주차금지 표지판같은걸 설치한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주자 우선 주차 등으로 본인의 주차 구역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위 등이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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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우리집 앞에 고의로 쓰레기를 버릴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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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자동차 운행중에 라이트를 키지 않고 운행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 37조 위반사항에 해당되어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은 자동차는 2만원, 오토바이는 1만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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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상대 운전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협운전 행위로 위와 같이 흉기 등을 가지고 특수 협박죄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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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단순히 계좌 이체를 한 내역은 송금 사실에 대한 증명만이 가능하지, 대여사실, 대여명목임을 증명하기는 부족하여 해당 내역만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승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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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산책시 입마개 안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형견 중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 입마개가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입마개를 꼭 해야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고 맹견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출입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됐으면 산책시 입마개를 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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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꼐서 아기용돈주시는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위의 경우도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 등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 개별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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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대리운전, 배달기사) 소득 3600만원 미만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최대 80%까지는 경비로 간주하고 나머지 20%가량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은 음식 배달 기사(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등으로 단순 경비율은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70~80% 정도로 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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