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금 혜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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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일이 있어 음주단속 대기중 도망치면 법적 문제 있나요?(비음주상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도주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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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다쳐도 산채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심시간 등은 법적으로 휴게 시간인데 그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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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기사입니다 근데 탁송료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요금에 대한 요청 등의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용역비 지급 청구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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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우회전 교차로 진행시에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6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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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현금을 주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볼 수 있고 해당 현금을 유실물로 맡길 수 있고 나중에 소유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제외하여 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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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 미납시에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요금을 미납하는 경우 벌금 등이 아니라 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단전, 단수 등의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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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우회전 신호가 생긴다고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차로 우회전에 대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고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시 6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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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납입내역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소득공제 한도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선납/지연납입분도 포함 [예시: 2020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0.1.1~’20.12.31 내 입금한 금액임]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 제외소득공제 대상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 방법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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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 및 배당금 수입 총합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 14%에 지방세 1.4%를 합산한 15.4%가 분리과세됩니다. 증권사는 배당금 가운데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줍니다. 국내 및 해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분리과세가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바뀌고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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