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이러한 경우에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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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를할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1인 시위는 2인이상으로 보는 집회나 시위가 아니므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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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바, 1회의 유예가 특별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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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변호인을 다수 선임하면 그들 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변호인 위임계약 조건에 따르며 단순히 대표 1명만 출석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명의 공동 변호인이 모두 출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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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로 복역중이라도 보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기결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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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명절.경축일.성탄절.석탄절 등 좋은 날 전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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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로 부터 신고를 당하면 1차 경찰서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아무때고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선임 가능합니다. (1)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2)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변호인의 선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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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묵비권 행사로 모든 진술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기술하여 질문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거 등(CCTV)으로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증명 되는 경우라면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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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10년 계약 끝나면 내보낼수 있나요?? 내보낼때 상가 권리금을 주고 내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을 임대인이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계약 기간이 종료 되는 경우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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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형사법적 처벌이 필요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 등을 통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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