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나오는 간접광고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송법, 해당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간접광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59조의3(간접광고)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2.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②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③ 간접광고의 시간(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에는 간접광고의 시간에서 제외한다.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하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내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2.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3. 간접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4.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5.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전문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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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을때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차용증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해당 기재 차용증이나 약정서, 대출 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게 대여 사실이 약정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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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큰마켓에서 제가 물품을 팔았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사진 등의 오류를 미리 고지를 하고 이에 따른 대금 감액 까지 이루어 진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로 볼 만한 기망의 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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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주소 전화번호 요구하는것은 합법적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해당 정보 등은 질의 내용과 같이 의료 보험의 처리, 정산을 위한 필수 정보의 제공이고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요청을 드리는 점에서 특별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 의무가 있으나 그 수집 행위나 목적이 위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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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돌려받을돈이 세액공제가 높으면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가 있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300만원 까지 되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 여부를 정하여 세액공제가 전부 되는 경우라면 100만원 기 납부세액을 전부 환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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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인적공제 연말정산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리운전을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시고, 소득이 100만원을 넘기시는 경우로 인적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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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전제로 하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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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인적공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일정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추가공제는 위 인적공제 사항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추가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① 경로우대 공제(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만 70세 이상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인 경우 100만원 추가공제② 장애인 공제(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부양가족이며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추가공제. 여기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한다.③ 부녀자 공제거주자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명당 50만원 추가공제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배우자가 있는 여성④ 한부모 공제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위탁아동 제외)③,④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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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되었을 때, 5만원 이상 세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5만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되면 22%의 제세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은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환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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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 배당금과 은행의 예적금 이자소득은 금융 소득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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