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이나 보험 등은 예금자 보호법 등의 법률 장치가 있어서 오천만원 범위에서 보호가 되지만, 아직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예치,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미비 하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보상 등을 청구하거나 보호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가상화폐 투자는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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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가라는데 권리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임대인 측에서 계약 종료 이후에 본인이 인수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의 주선을 방해하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경우, 시설 설치나 카페를 본인들이 카페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른바 바닥권리금과 기타 권리금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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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도박 이용 적발 법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이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질문자의 동생분은 자신이 하지 않은 도박행위, 금액, 횟수까지 모두 산정이 될 수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박 개장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동료들이 한 도박 행위와 금액 까지 인정되어 상당한 처벌이 예상 될 수 있어서 동료들의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문자 메시지 등) 등을 가지고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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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가 메이크업 하다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걸렸는데 이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질병의 원인이나 과실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해당 과실, 즉 감염병 등을 옮겼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인용이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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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때문에 펜션 성수기 영업을 할수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사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는 이상 일정한 소음의 발생은 인정되고 이러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라야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영업 등에 의한 손해의 입증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손해를 인정받기 상당히 어려울 여지는 있기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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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서 고객이 예치한 물량 으로 에어드랍 받고 예치한 고객에게는 안주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에어 드랍 코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급 요건 등이 있는지 약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도 일부 에어드랍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미리 약정에 의하여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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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훼손이면 얼마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전의 일이라면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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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5일이나 늦어서 음식이 상해 왔는데 반찬비용 및 택배비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식 등이라면 택배 등이 수일이 걸려 도착함에 따른 택배 비용과 음식 비용 등은 그 과실이 있는 주체에게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별하게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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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양해없이 인테리어 철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시설 등을 분리가 가능한 경우 (예시 에어컨 등) 이를 철거 할 수는 있고 원상회복 의무상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사안에 정확하게 적용되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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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공용공간 복도에 물건들을 쌓는데 강제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은 전용부분과 같이 이를 점용하기 어렵고 소방법에 따라 물건의 적치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등에서 적절한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물품의 거치를 금지하는 안내 등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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