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 결제 보상을 주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점이 가격차별을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여전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제 조건을 하진 않았고 카톡으로 안내만 받고 만남은 가지지 않고 톡방을 나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성매매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경우라면 성매매 특별법에서 미수범에 대해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서 바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고 온라인 상의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며 이 경우 특정성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날 이전에 그만두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무관하고 얼마든지 별다른 손해배상이나 문제 없이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고용주가 단기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을 참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제1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평가
응원하기
좋아하는 일러스트 그림을 복사하고 싶은데 판매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보관,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배포, 전송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크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촉법소년 형사고소 (고가의 옷 빌려줬는데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익 자체가 없고 질문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이동 없는 게임머니 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하여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위 게임머니가 재산상 이익이 될 지 여부부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증거가 다소 부족해보여 위 고소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옆옆상가매장에서 냄새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수인한도 즉 참을수 있는 일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 즉 지나친 악취나 음식냄새의 경우에는 관련 방지 시설 등의 설치나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업 군인이 해외 여행 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역법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83조(전시특례)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8. 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11.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위 병역법에 그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시에 긴급한 인력의 소집, 대응, 기타 휴가 인력의 관리 등을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