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빗물누수 우수관 수리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수리비는 누가지불하며 먼저수리하고 수리비 나중에 100프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00프로 장담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한 것이므로 수리비 등의 청구시에 건물주 등의 소유자가 지급을 거부 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는데 여러 어려움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대재해처벌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기준으로 고용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개별 사업장 단위로 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어느 기업의 특정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업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모두 사무직 근로자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점도 참조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선업과 화물운송사업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운송인은 얼마든지 화주 등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할 수 있지, 반드시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 운송 주선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가봐도 범죄라고 볼수있는상황에서 들어맞는 법조항이 하나도 없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두 처벌이 불가합니다. 죄형법정 주의 원칙에 따라 소급하여 과거에 죄가 안되는 행위에 대해서 추후 법이 제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다 하여도 과거의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하여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에 역사를 통하여 임의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는 점에 대한 방지를 위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죄형 법정 주의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판 진행중 합의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합의를 할 것인지는 추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과의 비교 형량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단순히 태도의 문제를 감안 하시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가능성과 추후 절차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섣불리 사안을 위의 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추후 법적 절차의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손해의 범위, 상대방에 대한 집행 가능성(외국인인 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을 충분히 비교하여 위의 합의금의 수령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방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그램 팔로워 좋아요 돈주고 구매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표시광고법이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의 팔로워 등의 댓글 등으로 허위의 사실 등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전 약속을 잡고 잠수탄 상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매매 거래의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범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의 상황에서 바로 처벌을 하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하도급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형식 등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①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도급인 등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⑤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조직·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각 판단요소의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이에 대한 사실상 위장 도급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 사건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할 의사가 없는 가운데 손해배상을 강제하기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실제 손해 범위를 책정하여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방법을 고려해보시되, 사전에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전세입자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를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