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테라스 누구의잘못인가요자문을 구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 테라스 부분을 제외하고 과실로 파손을 한 것이라면 손괴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재물손괴 고소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과실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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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하자미기재 이거 부분환불이라도 가능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하자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전반적인 물품의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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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가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기재를 하여 주셨는데, 우선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사사건에서 각하 사안이라면 형사 적으로 처벌 ,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아직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하서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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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권을 사법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점에서 반대의 의견이 많이 발생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형제도에 형법상 처벌로 규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제사회 등의 많은 논의가 있는 것도 실제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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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 유령회사를 설립 법인돈 빼돌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개인이 회사의 전체 주식을 가진 1인 회사라고 하여도 회사의 재산 등을 타 기업에 임의로 전용하는 경우에 배임죄나 횡령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관련 증거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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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를 처벌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로 실제 사고가 났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형사 처벌 까지 가능한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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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판결문을 확보하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집행 전에 집행이 가능한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 각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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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 티비 설치중 티비파손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설치의 책임이 있는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발생을 주장해보아야 하는데 명확한 책임 소재를 찾기 힘들다면 법적 분쟁이 복잡해 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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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법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 소음에 관하여 일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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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형의 미성년자와 연애 임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해당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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