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되나요? 도와줘요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모욕죄 역시 관련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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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실행을 안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인권 관련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하는 주장 등이 있어서 실제 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논의 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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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만들때 왜 법에 지정해준 속도보다 빠르게 만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마케팅이나 유동적인 도로 운용 (야간 등에 속도 제한이 해제 되는 경우)에 따른 속도 조절, 기타 엔진의 성능 등에 기하여 제한 속도 이상으로 제작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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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도 투표를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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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는 알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허위로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 등을 통하여 홍보 등을 하는 행위가 표시광고법 내지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여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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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CCTV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의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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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입니다. 피고의 답변서를 받은 후에 뭘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은 처벌하는절차는 아닙니다. 답변서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와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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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 후 회사가 요구하는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볼 여지는 없는지 추가 확인을 통해 반박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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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습기관에서 이래도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유 등이 명확하게 범죄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제 등이 부당하게 많은 경우 자체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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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사기 대응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주식 상당 만을 가지고 이를 편취한 증거를 가지고 사기 고소가 가장 시급해 보이고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도난, 분실 증권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어서 위의 경우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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