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특정성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게임상 닉네임 등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것 자체가 모욕죄의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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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결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의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이라면 형사상 범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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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인은 자신의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 복사 할 수 있으며 이에 기한 변론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위의 정보 등이 공개된 점에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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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가압류를 합쳐서 1건으로 전이추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해당 가압류의 대상의 성격이 다르다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지 병합을 임의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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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민사조정 이의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벌금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연동 되는 것은 아니고, 대개의 경우 최소 50만원 상당의 벌금 형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조정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적절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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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얘기가 없었어도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성희롱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에 가깝고 다른 강제추행이나 기타 성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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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할머니의 폭언 욕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사실에 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위의 사안을 보면 다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거에 기하여 모욕죄의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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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시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유신고는 사유신고서라는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구술 에 의한 사유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유신고서의 서식에 제한은 없지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 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연월일,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2항,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의 명세를 기재하여 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서 제8호 서식 부록 참조). 위의 표시를 하시어 등기 우편으로 해당 법원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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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다수일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신청 여러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경우 채권자 들 중 한명이 하여도 무방하며 다른 채권자가 별도로 진행하여도 되나 그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등재한 채무를 변제하고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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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정절차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정안의 권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응하기어렵다면 조정을 거부하고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결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조정절차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정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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