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건물 1층상가앞주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일단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상가의 관리 규칙 등을 따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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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고용승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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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피해가가나요?제가 손해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형사 피의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행위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만을 한 것이라면 (금융정보의 제공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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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식기소 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발령 되거나 판사님이 판단하에 정식 재판에 회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에 발령이 되고 발령시 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 되어 미는 경우에도 성립 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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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부에서 위반건축물 사유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관련 계약의 취소를 중대한 부분의 착오로 인하여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론 정확한 위반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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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매장내 물건 사진촬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물건에 대한 사진 촬영 자체를 범죄시하고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찾기는 어렵고 매장 내의 내부 규칙 으로 보여 지는 사안으로 바드시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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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는 항고소송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수익허가취소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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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미납 유체동산 압류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 소유의 유체 동산에 대해 압류 신청 자체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소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압류가 신청되고 집행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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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식품 단순변심으로 취소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인 점이 있으나 위의 청약철회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살펴야 하고, 식품인 점에서 미리 준비가 필요하고 1-2일 전에 청약 철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상거래의 물품의 거래에 있어서 (교환 환불이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청약 철회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미리 고지를 한 점, 아울러 주문제작인 점, 식품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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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대해서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나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경우인지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리 감독을 받고 , 급여를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 감독을 받으며, 업무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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