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적사고를 일으켰는데 개인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기는 하여야 하나 민사상으로도 휴업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휴업손해 범위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 금액이 지나친 경우에는 합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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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항소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항소 이유서는 추후 준비 서면 등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승소를 한 점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 것으로 위 변제 사실을 항소심에서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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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을 때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어도 부모님이나 친구 등 동석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변호인 이외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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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한데 못받은돈 쉽게 받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법무사를 통해 집행의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강제집행 이라는 절차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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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후 어디에 신고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어디에 따로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상속 관련 세금, 등기 등에 상속분할 협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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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명확하게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특정성이 익명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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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욕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 후 추가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경찰 진술을 하신 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재조사는 어려울 수 있고, 변호인 의견서 등의 의견 표명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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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으로 일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를 하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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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려면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가지고 구체적인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판결이후에 임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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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및 집행명령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처벌이 가중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집행 면탈 등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가 아닌 이상 강제집행 등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 절차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미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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