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유저간 거래 중계사이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게임사, 게임 운영사의 동의가 없다면 위의 중개 행위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이 있고 민사상 영업상의 이익 등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거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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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아청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 글만 보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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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담당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기망 즉 물품을 발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송했다고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여지는 있으나 해당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도 없어 고소를 한 들 증거 불충분이 되고 민사상 계약의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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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 있을시 여행시 무조건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증(VISA) 면제 국가 여행을 위해서도 입국 신고(허가)서 등의 작성 제출이 필요한 점에서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입국 거부 국가가 있을 수 있어 미리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서 여행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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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인감.통장 타인의사용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과 관련 증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매형 분이 의사 불능 상태에 있다면 명의 변경 신청서 등의 작성은 위임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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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계좌, 즉 대포 통장에 대한 보이스 피싱에 의한 거래 정지가 시급해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은행의 과실을 논하기는 관련 증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또한 대포통장의 개설 주체와 계좌 주체는 법인인 경우라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단순 통장의 개설인이 책임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비밀 번호나 정보의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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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주차대수 변경하는 경우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주차면을 늘리는 경우라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로 보아, 이는 [별표3] 제3호 다목에 따른 행위허가 및 [별표3] 제6호 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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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6개월 뒤 저에게 말도 없이 건강보험을 가입시켜놓고 한달 후 계약만료로 상실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보다는 부정수급에 따른 건강보험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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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공휴일 휴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22년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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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산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막연히 청구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누수에 따른 손해나 공사 청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수선 요구 등으로 적절할 수 있으나 그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매우 큰 점에서 법적 조치 등의 실익을 잘 따져 협의를 계속 할 것인지 법적 조치를 할 것인지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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