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 시 법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은 이미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창작시 부터 보호가 되며, 반드시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록을 하게 되면 추후 저작권 관련 양수도 계약시 이를 공개적으로 공시할 수 있고, 거래가 수월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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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합의하러갈때 주의점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호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의 사과 과정 등을 녹취(상대방의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어도 녹취 가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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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리남용이라는 죄책은 찾기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부과 처분 절차에 대한 이의 등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관리규약 등 제반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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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무단도용하여 NFT를 만든후 판매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인격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침해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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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 등이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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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도용 대출이 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피의자 특정이 필요하고 피의자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필요해보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대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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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알바생의 수습 기간 중 해고 예고에 대한 부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예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아울러 위의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다고 하여 언제든지,또 어떠한 사유로든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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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끝나고 법인도장이랑 법인카드 반환 요청 및 수임료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수임계약에 따라 비용에 대한 부담 부분에 따라 배송료 등의 부담 주체가 다르고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2. 법무사가 알아서 변경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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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생기부 삭제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치사항 1(서면사과)·2(피해, 신고학생에 접촉, 협박, 보복 등 금지)·3(교내봉사)·7(전학)호는 졸업 직후 삭제, 4(사회봉사)·5(특별교육, 심리치료)·6(출석정지)·8(퇴학)호는 졸업 2년 뒤 삭제됩니다. 5·6·8호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졸업 뒤 삭제를 원한다면 심의를 거쳐 바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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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가이닌데 자진퇴사로 실여급여신청을 취소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부정수급의 문제가 질문자에게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서류 등을 만들어 수급 신청을 한 점이 인정될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미지급 급여는 사업주에 대해서 청구는 할수는 있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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