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사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추후 부모님께서 각종 사업상의 채권, 채무의 주체가 되고 세금 납부 등의 주체가 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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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중에 발생한 약사법 위반 사항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사법 위반의 행위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 과거의 동업 행위의 약사법 위반의 죄책을 묻게 될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약사법 위반 행위 (약사면허 없는 자가 동업하여 약국을 경영 하는 행위 등)의 죄책을 묻게 될 것인지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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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폭행 현행범 체포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인분의 혐의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기타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물손괴와 폭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사실이 인정된다면 합의를 신속하게 보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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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당한거 상대편에서 풀어주면 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인지, 채권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가압류는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을 뿐 해당 채권 등에 대한 이자 수익 등은 계속 받을 수는 있고 처분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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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경우 최소 피해금액이 설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그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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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디자인도용 관련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구조 등이 유사한 경우라면 별도로 해당 디자인등을 등록하지 않은 이상 지적재산권의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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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소속사 연예인의 개인사업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속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겸직 금지 조항, 약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업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계약 위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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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운전하다가 담배피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 법적으로 해결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로교통 법(68조)은 도로 위 꽁초 투기에 대해서는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신고를 하거나 지자체에 생활불편 신고앱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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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4대보험 작성 후 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퇴사 통보를 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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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신고의 범위(3-4개월 설치 후 사용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이에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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