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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2

사기죄의 경우 최소 피해금액이 설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금전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기위한 최소 피해금액이 설정되어있나요?
아니면 단 1원이라도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기죄로 고발이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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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액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되는 구조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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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 피해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사기의 피해를 받으신 내역이 있으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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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그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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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최소금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소액이라면 경찰서에는 수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훈방조치 등으로 가볍게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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