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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사기죄의 경우 최소 피해금액이 설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금전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기위한 최소 피해금액이 설정되어있나요?
아니면 단 1원이라도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기죄로 고발이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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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액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되는 구조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제347조의2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그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최소금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소액이라면 경찰서에는 수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훈방조치 등으로 가볍게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