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물건을 절도하다가 걸려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절도 등의 친고죄가 아닌 범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고소를 취하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점에서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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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언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올해 7. 1. 부터 시행되는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은 인권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이 겸직하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 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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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시 어떤 처벌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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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진을 유포당했을 때 직장에서 알게 되면 해고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유를 가지고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를 문제 삼아 대응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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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사이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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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학교폭력 가능성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따님의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모욕죄나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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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소지품 검사는 적법행위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회사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면세 물품의 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위의 목적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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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의 담당자로 부터 직접 확인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시행규칙 별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35조에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는 제외 되는 바, 위의 경우 9개월이므로 해고 예고 수당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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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3월에 개인회생 접수하고 기다리는중인데 4월부터 변제금을 법률사무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문제가 있는 처리 방식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시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 법률사무소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은 구체적인 법률 자문 등이나 안내를 할 수 없는 점, 위의 금융 회사에 직접 변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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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운행중 승객에게서 협박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협박죄의 성립 요건 중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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