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기간에 벌어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 다른죄목의 범죄행위가 있을경우 징역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 63조는 집행유예 실효의 요건과 관련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니 집행유예 전의 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고의 실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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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전통보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다른 약정이 없다면 미리 일주일 정도의 기간 전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뒷말등이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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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시 항상녹음하고 다른사람들과 들어보면서 뒷담화하는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동 녹음 행위 자체는 실제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처벌 받을 범죄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당 내용상 위법한 사안은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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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신고가 늦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질문자만 폭행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일단은 고소를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고소를 하시어 서로의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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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고소관련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금의 통상적인 합의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협박죄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위 등을 살펴 형량 등이 양형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소 전에 미리 합의를 보시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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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제품 중고거래시 불량에 대한 책임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위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질문자나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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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상해전치 2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적절한 합의 금액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생각하시는 금원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받아 들일지가 불분명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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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랑 양쪽에 철재 데코 평상을 걸쳐놓으면 불법시설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타인의 토지나 사유지 또는 시, 군, 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에 임의로 위의 구조물이나 평상 등의 설치 등의 경우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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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위약금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상 위약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전에 약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지침 등에 따르면 위약금 10퍼센트의 차감과 잔여 횟수 분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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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채무가 있다고 하여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파산법인이나 파산상태라면 별다른 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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