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중계약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사기의 기망과 기망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편취 여부 증거와 관련하여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거래가 불가한 경우에 이를 기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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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고죄는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의 고소 등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경우 일정한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 고소 등을 하는 것은 특별히 무고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증거 등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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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차액이얼마나되나요회사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공제하여 질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금 등의 소득세 원청징수 비율 등이 20퍼센트가 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경우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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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뭔가요?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하게 됩니다(「2021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2021. 12.),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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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월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추후 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취업 준비생때는 근로소득으로 원청징수 세액이 없기 때문에 연말 정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출 등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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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로인한 세법 장애인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거법령소득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장애인(소득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중증환자로 보고 있습니다.(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중증환자 소득공제 요건1.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습니다.2. 위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3. 다른 가족이 중병환자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4.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할 것.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5.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에는 비영구에○표 하고 병의 발병시점에서 치료완치까지의 기간을 적고, 영구인 경우에도 발병시점이 기재되어야 발병연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영구에 ○표하고 발병시점을 기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암환자 소득공제 절차접수 : 전화 및 방문(원무과)→증명서 발급 : 의사 서명(진료과)→직인 수령 : 수납 및 직인수령(제증명창구)※발급비용 : 5,000원■ 다음과 같은 증명서 발급 업무 flow는 여러 기타 종합병원과 동일함.1.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의 필요성세법상 장애인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부와 장애기간은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이 요구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7조2. 증명서 발급암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07조[별지 제38호 서식])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소견에 의해 영구와 비영구로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드물며, 세법에서 명시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영구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비영구 발급시에는 해당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갑상선암과 같이 영구 제거 수술을 한 경우에도 비영구로 발급해주고 있음. (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사례 참고)※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장애인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는 세법에서 명시한대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에 의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같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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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두 명 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오히려 소득이 큰 배우자에게 인적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 등의 공제 등으로 몰아서 정산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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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세금 이상으로 환급금이 계산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이라고 함은 작년의 세금을 사업자를 통해 급여를 받을 때 사업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미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데 연말에 공제 등을 계산하여 더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것 또는 덜 낸 세금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는 것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전액 반환 되면 되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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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 등록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외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교육비의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총 900을 한도로 한 자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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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장성 보험은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선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공제율은 12%로 한도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해 100만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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