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논의 및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임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 형법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 내지 벌금형,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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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도 고소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명예훼손 게시물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고소를 한 것인지는 위의 글만으로는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인 정보 등에 대한 민증 사본 등의 교부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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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과 가석방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반면 가석방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결정되고.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 집행의 3분의 1 이상 지난 모범수가 그 대상이며, 가석방 대상자는 형을 면제 받는 것이 아니며,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며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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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형사처벌받은 모욕조 2020년도 민사로소를 당했네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재판의 변론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대략 적인 가늠을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상대방 원고측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얼마나 입증을 한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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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위 당사자는 공직 선거의 후보 등은 아닌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한 것으로 보면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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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국세 및 지방세 징수권 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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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어떠한 이유로 위헌판결이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에서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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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시에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애초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 원인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거주 등을 하는 경우 명도소송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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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재혼 한 부의 배우자 자녀에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의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소유자의 지위에서 명도 소송 등을 진행 고려 해 볼 여지는 있고 관련하여 청구의 원인과 관련 증거 등이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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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제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공소 시효라고 합니다. 각 범죄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은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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