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비를 공금으로 지출한뒤 회계직원이 회수를 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회계 직원에게 방조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인바 위의 사실만을 갖고 다른 증거 없이 해당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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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일탈계 다운받으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그 대상을 파악하지 못한 이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하여 혹여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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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돈을 주워 경찰서에 주면 사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유실물법에 의하여 보상금 청구권이 있어 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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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우편함을 철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우편함을 막은 것 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볼 행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인 측에서는 법적으로 민사 적 절차에 의하여 정히 지급 청구 등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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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간음에대해 법적 처리가 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위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친족관계의 강간에 대해서 일반 강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 부 등의 법적 도움 등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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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퇴사할 때 알바비를 제대로 못 받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사항에서 질문자가 불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노동 진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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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재산도 채무도 포괄하여 포기를 하는 것이나 한정승인은 채권 및 채무를 상속받고 다만 물려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시에는 후순위자에게 채무 등이 상속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후순위자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상속포기가 한번에 포괄하여 포기하는 절차로서 한정승인은 지속적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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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해부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관련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 3. 20.] 제23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2. 학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가.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것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1) 과학 관련 교원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에 거주하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4) 학교의 학부모다.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별표 5의2의 기준을 준수할 것3.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법 제25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본조신설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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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 가격 횡령으로 고소 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사실관계 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위의 심증을 가지고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 될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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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사기죄는 질의 내용과 같이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인바, 구체적으로 살펴서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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