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관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그러므로 아직 1개월 전인 현재 갱신 통지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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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끝나기 전 3개월까지 집주인 아무 말 없으면 자동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2020년 이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보이며,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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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총회를 서면총회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조합의 성격을 따져 재건축 조합이라면 서면 결의도 법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원본 등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따져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등의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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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등록된 강아지 교통사고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반려 동물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100퍼센트의 과실인지 여부를 위 사진만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물줄이 풀린 경우 반려견의 견주에게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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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폰으로 촬영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생활 침해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촬영 자체가 범죄라고 하여 처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이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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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무기한 연장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요구하여 위의 경우는 실업 급여 신청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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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체불 되어서 사장에게 지급을 요구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주휴 수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에서 3년의 소멸 시효가 도과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새로운 주휴 수당이 매번 갱신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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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들에게 협박을 받고잇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부녀를 만난 것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위의 협박 등에 대해서는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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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미성년자끼리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성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제 강간이 아닐지라고 합의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단순 강간으로 볼 경우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은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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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러운 변호사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나중에 확정이 된 후에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심급 대리이므로 현재 변호사는 이미 위임 사무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매 관련 관계가 매우 복잡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므로 직접 관련 문서 등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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