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막 악플다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 내지 전기통신망법 상의 모욕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고 해당 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피해자인 당사자가 고소를 하여야 이에 대해서 처벌을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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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 취업에 지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6. 3. 24.]위 채무자 회생법으로 취업 등에 차별 대우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회생절차에 있다는 사유 만으로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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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개인정보 유출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의 범죄로 악용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관련하여 신분증 등으로 비대면 계좌 등의 개설 등으로 사용 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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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 주소 확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소지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치가 하지 않더라도 해당 소유주의 주민 번호 등이 동일하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해당 등기나 토지 , 건물 대장 등의 등록시에 주소지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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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정비구역에 속한 집이있는데 하고싶지않은 집도 동의율이 80% 되면 강제로 해야 되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으나 정비 사업에 8할 이상이 동의 하는 경우라면 반대를 하여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도시 계획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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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로 백신을 맞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근무가 서비스 업종 등이 라면 강요에 의하여 백신을 접종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 역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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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4대보험 가입 없이 알바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니고 사규에서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퇴근 후에 근무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사정을 확인하고 겸직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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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납입이 안된걸로 압류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전화 요금 등이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통신사에서 채권 추심 업체 등에 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해당 추심 업체의 법적 조치로 소액심판 내지 압류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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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수용기간과 보호기간 의미 차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에 대해서는 수용 기간으로 보지 않고 보호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즉 형벌로 보지는 않는 점에서 징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죄 추정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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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점유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의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의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여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현재 주거 중에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소유자로서 경매로 낙찰 받은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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