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방화혐의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담배꽁초 등을 무심히 버려 불을 낸 자는 실화죄로 처벌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과실 여부 증거 유무 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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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남은 없지만 간통으로 소송가능여부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추가적인 증거의 수집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심증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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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산책하는 강아지에게 돌맹이를 던지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반려동물에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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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채무상환기간이 10년이면 소멸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상대방이 일정 기간 예를 들어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의 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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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않으며 기본급만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회사의 업무 외 시간에 부업 등을 하는 행위가 겸직 금지를 두고 있는 사규 등의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부 제한 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부업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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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가 사망한 어비지의 통장 사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하겠지만 상속재산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횡령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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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건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모 등의 경우는 전파 가능성이 적어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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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주택 허위광고, 사기분양 해지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조합 부동산의 경우 사업이 종종 중도에 종료 되고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망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기망과 재산상 이득의 편취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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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는데 누수가있습니다.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의 범위 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매매 목적물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 있었다면 위 매매계약 당시에 당사자 모두가 위의 누수 여부를 알지 못한채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매매 계약의 하자 담보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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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좋은 경제상태인데 위자료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재산 분할과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시에 위의 사정 등을 가지고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며, 적절한 협의가 불가 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시에 위의 사정을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 의무가 없거나 적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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