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연간 보수외소득에서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으로한다. 이것이 무슨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산식을 참조 바랍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6.67%, 2020년도)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20년도)
평가
응원하기
중개 사이트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해 오는 경우 복비 지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의 경우는 계약 서류 만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중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수를 지급할 것은 아니지만, 계약 체결과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해당 계약서 역시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권 설정기간 경과후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갱신할 지는 자유지만,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312조제3항). 전세권의 갱신은 권리의 변경으로서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평가
응원하기
20년 정도 된 지난 채무가 있습니다 올초에 통장 압류 추신 명령이 들어 왔는데요 소액이긴 하지만 오래된 채권은 해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20년 전의 채무라면 이미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 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채권이 양도 되고 통지 등이 이루어져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 해킹된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중고 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해킹 등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농지법 개정 (농지 임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농지법상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2009. 5. 27., 2015. 1. 20., 2015. 7. 20., 2020. 2. 11.>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평가
응원하기
전세 갱신기간 2+2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위 유선상 갱신하셨다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에 연장한 경우라면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하여 행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용증명을 보내면 민사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 우편은 우편 통지의 한 방법이지 그 자체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우편만으로 민사소송 이나 기타 절차의 진행이 바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입구 불법 주정차 견인조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 주체는 관리행위로 견인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견인시에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교통 등에 방해가 있다면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12조 (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②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1994.6.28, 2000.2.16>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6.28> ⑥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10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2조는 제119조로 이동 <1991.5.31>]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