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친자 국제 입양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양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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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 피해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수선이 필요한 노후 시설의 전면적인 보수 공사나 교체 공사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원상회복 관련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진등의 자료를 남겨 놓으시고 관련 비용 등의 청구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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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의 수신호와 공사장 관계자의 수신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 교통법상 수신호의 권한이 있는 사람과 이를 따라야 하는 사람은 경찰, 모범운전자, 군헌병 등 이므로 일반적으로 공사 인부의 수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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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글, 주인을 찾으려하는 것은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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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관련된 부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모욕죄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로 제3자에 대한 모욕행위를 한 것을 우연히 보게 되더라도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면밀히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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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군무원이 병사의 상관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 상위 서열자로 보기 때문에 군무원도 상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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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완료통지서가 보내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대위 등기 통지서를 확인하여 아마 공동 상속인들 중에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등기를 하고 추후 해당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으로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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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로모욕죄로벌금납부했는데 민사 사건이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로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 소액심판 청구를 받으신 이상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며, 바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항변을 하여야 하겠으나 불법행위의 경우 벌금형을 받으신 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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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후 채권자(2금융권) 독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시결정이 나오는 경우에 법적 절차가 중지되는 점에서 바로 채무 변제 추심 등에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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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점유자 퇴거시 문강제오픈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관리행위를 할 수는 있는 점, 인도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해당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법적 다툼의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집행 전까지 기다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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