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수감중인남편 채무로 집에 압류가 들어왓어요 이혼하면 압류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압류가 집행 된 이상 이혼을 하신다고 하여 바로 집행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된 물건이 실제로 전부 질문자 본인 소유라면, 질문자께서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소유 입증이고, 본인이 구매한 물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명세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주문내역, 보증서, 설치기사 확인서, 혼인 전부터 사용한 물건이라는 자료 등을 최대한 모아 “남편 것이 아니라 제 물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이혼한다고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니고, 집행이 아직 진행 중이면 바로 집행관 사무실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압류목록을 받아 보시고, 본인 소유 자료를 정리하여 제3자이의의 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압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인도 저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 소송을 허용합니다제3자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하므로,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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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죽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우,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사기 내지 공갈·협박이 결합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자가 통장·OTP·공동인증서 등을 넘긴 부분은 전자금융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형법상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업체와 더 이상 협상하지 마시고, 문자·카톡·통화녹음·입금내역·계좌번호·전화번호·사업자등록 요구 내역·유심변경 내역을 전부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문자·카톡·통화녹음·입금내역·계좌번호·전화번호·사업자등록 요구 내역·유심변경 내역을 전부 보관(PDF 등)동시에 은행과 통신사에 연락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비밀번호 전면 변경, OTP 재발급, 유심 원복 또는 재발급, 의심계좌 및 전자금융 접근 차단을 요청하시고, 이미 넘긴 자료로 추가 범행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좌·카드·증권·간편결제까지 지속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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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배였던 분께서 술에 취해 저를 성추행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가해자는 적어도 형법상 강제추행의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고 고소를 할 경우, 수사될 가능성이 높고,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사진기록을 남기시고, 문자·통화·CCTV 확보 요청을 즉시 하신 뒤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당시 귀하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면 준강제추행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센터의 법률, 상담 등 지원을 받아 보시는 것도 참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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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 이용제한(도박 사유) 관련 해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권사가 귀하를 자금세탁·불법자금 위험 고객으로 보아 내부통제상 이용제한을 유지하는 유형에 가까워 보이고, 금융회사들은 고객확인을 할 수 없거나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내 돈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해제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단순 민원 제기로 원하시는 조기의 거래 재개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며, 조정안은 당사자 쌍방이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증권사에 해제를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역시 단기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분쟁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조정의 한계(법원 판결 처럼 강제성이 없음)가 있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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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뺑소니가 아닌지 궁금하고 무죄 판례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보면 곧바로 뺑소니(도주치상)라고 단정되지는 않고, 무죄 또는 불송치로 다툴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사고 후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쳤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탈하여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즉시 정차했고, 창문을 내리고 3회 사과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후방영상상 평온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 무혐의 취지의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유사한 사안에 무죄 판례이므로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8F%842869도로교통법상으로도 원칙적으로는 즉시 정차, 구호, 인적사항 제공 의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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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일방적환불 및 기만에 너무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고려해보면, 우선 매매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판매자가 한 달 가까이 인도를 미루다가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판매채널에 올린 정황이 맞다면 이는 단순 변심을 넘어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거절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로 인하여 받은 금전적 손해가 법적으로 볼 경우, (심적으로 많은 고통은 충분히 전해지지만) 대금을 환불 받은 점에서 없다고 평가 되는 점, 정신적 손해는 위의 정도에 있어서는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의 증빙이 없는 이상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 형사로 사기죄의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형사적으로도 검토는 가능하나, 사기죄는 처음 돈을 받을 당시부터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라서, 단순한 배송지연이나 뒤늦은 변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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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닷컴 항공권 잘못 예약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알려진 트립닷컴 안내 기준상, 이른바 Air Flexibility/AirFlex류 부가서비스는 항공권 취소·변경 권리를 추가로 부여하는 선택형 서비스이고, 항공권 본체를 취소하더라도 그 서비스 요금 자체는 비환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단순히 “실수로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환불을 강제하기는 안타깝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업자가 청약철회나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급 및 배상 문제가 논의될 수 있으므로, 기본선택 유도·불충분 고지로 인한 오결제의 주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옵션이 기본선택되어 있었는지, 해제 버튼이 현저히 불명확했는지, 총결제금액 직전 단계에서 별도·명확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 약관 설명의무 위반이나 표시상 문제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는 중요한 거래조건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로 환불 요청이 거절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경로로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 문구만 보면 전액 환불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지만, 결제 UI가 교묘했고 선택 유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예외 환불 또는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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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 고부갈등(상대방 부모의 언행/상대방 방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회복과 안정이 신속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네가 감수하고 살아라”라고 하면서 보호의무를 사실상 거부한 사정, 시부모가 귀하와 친정부모를 반복적으로 모욕한 사정, 아이에게까지 외모·신체 비하성 발언을 한 사정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사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 부모의 발언 전부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문제되어 가족 내부의 1:1 또는 소수 대화는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강이를 발로 차거나 뒤에서 머리를 미는 행위처럼 신체 접촉이 있으면 폭행죄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역시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실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가정폭력처벌법상 “배우자”에 포함되고,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가정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어서, 반복적 폭언·신체접촉이 계속된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접근금지·퇴거 등 임시조치 대상상대방 부모를 강하게 처벌”하는 사건이라기보다, 상대방 본인의 방임과 가담을 중심으로 사실혼 파탄 책임과 위자료를 묻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은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문제되어 가족 내부의 1:1 또는 소수 대화는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음. 사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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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을 먼저 말씀 드려 보면, 질문의 사실관계만 놓고 볼 때에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상대방의 발언이 단순한 합의조건 제시나 고소 예고를 넘어서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였는지가 핵심인데, 폭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정도만으로는 보통 합의 불성립 통보로 평가될 여지가 커서 협박죄 성립은 아쉽지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죄를 처벌하고, 대법원은 권리행사의 외형을 띠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해악 고지이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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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압류 방법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조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직장 주소를 채권자가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대표적인 취업·가입 이력 자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구조이고,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도 제한되므로, 일반 채권자가 상대방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간접 강제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끝까지 진행하면서, 재산조회 결과를 다시 열람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 관련 흔적이나 새 계좌 개설 흔적이 있는지 재점검하고, 직장을 알게 되는 즉시 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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