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법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혐의를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해당 신고 등을 위해서 해당 파일을 다운 로드 한 것 자체가 바로 처벌을 받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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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당했습니다 근데 돈은 오고 가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계정 거래로 사기 등의 고소를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 피해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기 등에 대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 당하여야 하겠으나 계정만이 양도된 경우라면 재산상 이익이 편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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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에 대한 수사 처분 등의 확인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 금융 거래 제한 조치의 해제를 하여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처분 확인을 받기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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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으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유리잔이라는 흉기로 특수 폭행으로 볼 수 있고 상해를 받으신 점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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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간인 무효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기 등으로 기망의 내용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 체결 과정에서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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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직권취소와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직권취소의 원인이 되는 하자에는 행정행위의 위법 사유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유도 포함된다. 다만, 행정청의 직권취소권은 그 행정행위가 국민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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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의 효력발생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 공포법에 따라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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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가족에게 채권 추심을 하기 어렵고 이는 불법한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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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 사건과 형사처벌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전단).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사자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위 손괴의 경우에는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형량은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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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레이저 시술로 인해 남은 흉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의료기관을 고소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고소 등을 하여도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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