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취소소송을 해당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제1항).소의 변경에 관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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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법원은 위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며, 원고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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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된 주식회사 청산에 관한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해당 회사의 채권자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권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한 경우 청산, 해산이 된 경우 특별히 실익있는 행위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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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행을 어긴 처분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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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행정청인 경우 피고는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제 행정기관이 처분을 발령한 경우에는 합의체의 대표자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을 가집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법률에 따라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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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에 대하여 정중히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해당 전직한 직장의 업무와 유사성, 해당 약정 조항의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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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어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직접 손해의 경우는 해당 치료비에 그칠 것으로 이로 인하여 휴업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질문자가 손해발생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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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사관이 부실수사 후 내사종결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며, 검찰에 정식으로 내사건에 대해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무 유지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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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의 발표가 자기구속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自己拘束의 原則)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에서 재량통제법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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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의 경우 구체적인 모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위 언급이 모욕적인 내용의 욕설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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