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빚 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변제 계획안 등을 고려하여 재산과 채무범위, 일정한 수익 등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회생 변제 계획안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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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전입신고를하면 전에 살던 전세집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조치 등을 취해 볼수 있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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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상가프리미엄(딱지) 와이프명의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의 경우 고유의 재산이나 이러한 상속재산의 명의를 아내 명의로 한 점, 해당 상가를 통해 영업을 하고 부부 공동의 가정의 생활을 위하여 영업 한 경우가 인정되면 위 상가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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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 교육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수강명령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강명령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관련하여 변경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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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 법에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졸피템의 경우 위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이를 판매나 양도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처방전을 교부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고 하여 처벌받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인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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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의무신고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등 주택을 기본으로 상가는 제외 됩니다. 다만,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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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판결확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조(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②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12. 4.>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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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 자체가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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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장 접수후 취하하였으나 다시 소제기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소장이 송달 되지 않은 경우 취하였다고 하여도 다시 소 제기가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취하하고 다시 소 제기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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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특수건강검진 받는 방법이 뭔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 관련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2.>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문진 사항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진 사항가. 방사선 피폭 증상의 유무나. 방사선 피폭 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 장소, 작업 내용, 작업 기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다. 그 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2. 검사 항목가.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나.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2. 26.>위 제13조 3항의 건강진단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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