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과 공동명의된 주택 처리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재산분할을 협의 하여 결정하지 않았는지 , 그에 따라 재산 분할이 된 경우라면 이를 이행하는 이행 청구를 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재산분할을 마친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 목적물의 처분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적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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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침해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등과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이 혼동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다른 개념이며, 저작물은 일정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지적재산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침해 여부 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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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한 도로에 흙이 있어 불편하군요 해결책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로 인한 분진, 기타 문제에 대해서 이를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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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암호화폐 관련 글을 쓰는데 투자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개인적 견해 등을 올리는 경우에 반드시 경고 문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글로 인하여 자칫 독자가 오해를 하여 투자 등의 권유로 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의 경고 문구나 면책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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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된 택배 언제까지 보관 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오배송된 택배 물품을 일정기한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몇일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로 처분하시기 보다는 일단은 일주일 정도는 보관하신 후에 관련 처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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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카드 온라인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으로 대금만을 편취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 해볼 수 있으나 고소인 진술이나 기타 관련 피해 금액이 적은 금액이 라면 시간과 노력 등의 비용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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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이후 가격오류로 반품과 비용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중대한 착오에 기한 물품 매매계약의 취소 청구를 하는 것으로 해당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중대한 착오로 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협의 등으로 물건 대금의 감액 등의 협의가 이루어져 원만한 해결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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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미만의 60평대 주택도 1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세대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관련 소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청약의 조건 등을 충분히 사전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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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를 내지 못해 항소심 기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인 측이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 이후에는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법원 결정 등도 명확하게 있어서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아 항소장 각하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추후에 보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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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입금증 요구에 응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면 특별히 입금증을 발급해준다고 하여 질문자 측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반드시 발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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