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이의신청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이의 신청서의 질의사항으로는 부동산 등기 특별법에 따른 이의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는 확인서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편리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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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은 그림,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대여의 입증 등이 없다면 특별히 반환 청구에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측에서 법적청구를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할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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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오토바이는 우회전 퀵보드는 직진시 사고가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며 인도를 주행한 킥보드의 경우에도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오토바이 역시 전방 주시 의무의 위반 등의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속도 등을 살펴 과실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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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헌법을 위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은 특별법이라고 하기 어렵고 특별법이라고 하여도 최상위 법인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로 기본권의 제한을 할수 없습니다.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사회질서, 공공복리 국가안전 등의 사유를 위해서 과잉하지 않게 법률유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기본권의 침해가 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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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법인 주식회사로 법인에 대한 압류 채권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하고 출판물의 경우 아직 출고되기 전이라면 법인의 소유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타인의 소유권 등이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압류가 어려울 수 있고 기타 법인명의 예금에 대한 압류 기타 법인 사무실 집기 등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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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하는데 옆집에서 자꾸 못하게막는데 어떻게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테리어 등의 공사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데 임의로 옆집에서 방해를 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방해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기타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옆집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음 등은 수인한도 내에서 즉 참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인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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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입건시 파산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의 면책 금지 채권으로는 형사 벌금 채권,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 등은 개인 회생 신청으로도 면책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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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폭행의 입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고소를 할 경우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 필요하겠으며, 재고소 내지 재기 수사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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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문 받은 뒤 신문공고를 하고 채권자들한테 한정승인을 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추가 체납건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기본법[2020.12.29]타법개정제24 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31, 2020.12.22>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23>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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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이 들어서 문의드려요?? 어떻게 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을가지고 바로 관련 소득세법, 기타 조세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와 피해자가 공단이 되는 것이지 바로 질문자가 피해자라고 단정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합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현재로써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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