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어떻게 하면 좋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2심에서 다시 재판부가 배정이되고 항소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 변경이 있게 되고 항소 이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새로운 주장 또는 새로운 증거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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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수임 조건은 변호사의 역량, 사건의 난이도, 기타 전문성 등의 요건에 따라 다 그 조건이 다르며 대개 소 취하로 종결 등이 되는 경우에는 수임료의 반환 등의 약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개별 약정 조건에 따라 다 다르므로 개별 사안을 가지고 실제 여러 변호사와 조건을 비교 형량 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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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독촉사건 한정승인 받고 15년이 넘어 독촉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특별히 위의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채 소 제기한 점, 위 취하서를 제출한 점에서 추후 확정이 되어 특별히 문제가 생길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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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진단이 노동능력 감소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의 정신병력에 대한 주장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육체의 부상 등만 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정신병력 역시 산업 재해 등의 업무상의 재해 라고 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 사실 등으로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의도하시는 노동력의 감소 등의 내용도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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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목적물에 경매로 경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금에 대해서 채무자의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추가적인 소송 및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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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을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가에 따른 대법원 소송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계산 된 금원의 10퍼센트를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하여 확정 받아 이를 피고에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송달료는 추후 잔여 금원이 있으면 환급 관련 통지서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원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의 실익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것도 실익을 고려했을 경우 취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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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으로 소장 접수시 증거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기계를 주문한 내용, 메신저, 연락처, 그리고 이를 배송한 증거, 배송 설치를 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점을 물품의 인도의 증거로 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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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종국됐는데 소송비용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자가 맞습니다. 즉 승소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주문에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 역시 판결문으로 나오는 경우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을 통해 확정을 받아 해당 확정 결정문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고가 일부 승소로 일부 금액의 반환 청구를 위해 소송비용확정을 50퍼센트에 대해서 계산하여 확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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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임대계약서는 공증으로만 해야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계약의 유효요건으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는 절차는 추후에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 없이 판결문을 발급 받아 이를 지급하는 절차를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 약정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사기 등의 입증 방법으로 약정 내용의 증명 등의 증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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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에 대하여 사기성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행위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중고 물품 관련 대금 만을 편취한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의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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