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수도에서 물흐름 보상은구가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매매 이후 6개월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 당시의 하자가 이미 존재하고 이를 알지 못한 경우이어야만 하는 바 위의 경우 해당 하자가 이미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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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어플 제작시 음원저작권 문제 해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리적 목적의 공연의 경우라도 임의로 음악을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있고 개인이 개인적인 공연 등에 한하여 저작권 침해의 예외라고 볼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친목이라고 하여도 임의로 작곡가의 저작물인 음악에 대한 MR 반주 등의 추출 등을 하여 이를 전송하고 공유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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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어요. 알고보니 다단계형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사업 등이 없었음에도 마치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재산상 이익인 투자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바, 구체적인 증거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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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은 어디서 받아야 할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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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자를 자꾸 보내면,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성적 흥분이나 오로지 성적으로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하는 문자나 영상, 사진 등의 반복 전송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한 위 내용의 전송 만으로는 바로 성희롱이나 기타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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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습득 후 절도죄 반성문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절도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해당 지갑 반환 등이 궁극적으로 이루어 진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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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허취소나 정지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형사 처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행정상 처분입니다. 그러므로 처분 시점 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여 불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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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간 방문을 잠그고 얘기한게 감금이라고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감금이라 함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든 관계없으며, 또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협박 등 무형적 심리적 장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외포됨으로써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밖으로 나가기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감금장소를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든 쉽게 해당 장소에서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감금죄의 감금이라 볼 여지는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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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빨래방에서 분실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CCTV 설치 등으로 관리 주체가 관리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절취 행위로 인한 그 책임을 빨래방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책임은 절취자에 대해서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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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나 산책로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수의 과실은 그 수목의 소유자의 소유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로수나 공공의 소유인 과실수의 과실을 임의로 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 공공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으로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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