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도용 피해자인데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준비서면으로 밝히신 바와 같이 본인이 불법행위자가 아닌 점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항변을 잘 하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원이 실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해당 피해 금원 역시 가해자가 이를 인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부당이득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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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돈 때였습니다. 처벌 가능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기행위를 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경우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이벤트의 실시가 있었고 일정 시간 동안은 그 이벤트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애초에 위 이벤트를 하였지만 실제 문을 닫으려고 마음먹고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12시간 서비스이후에 실제 48시간 가량 영업을 한 점 등의 사실에 기하면 바로 편취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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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형사공탁을 신청하였습니다.공탁금을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탁자가 피공탁자에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를 제출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므로 공탁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가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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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 집에 신문이 계속 배달 되고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배달된 신문을 그대로 모아 놓고 다시 반환을 하되, 해당 지역 사무소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전입일자 등을 증거로 하여 신문의 구독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서면 등으로 통지를 하여 추후 지급의무가 없는 구독료의 지급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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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주류판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구장의 경우 업종이 체육시설업으로 일반음식점 등이 될 수 없으며, 매점 등으로 운영을 하여 음료수나 과자 등을 판매할 수 있지만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업종 추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류 판매업이나 의제 주류 판매업 등도 불가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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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속도 위반법칙금 안내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는 강제 징수권이 있는 점에서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압류되는 등의 강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범칙금은 미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가 되어 기록이 보관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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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컨테이너를 주택용도로 사용하려면 주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동식컨테이너 역시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에서 정한 전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신고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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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를 요청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의 수사에서 얼마든지 수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퇴거를 요청한 경우 주거권자 등의 주거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점에서 적정한 퇴거가 이루어 지는 것이 법적 분쟁을 막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굳이 법적으로 따져 보면 해당 퇴거 역시 부적법한 퇴거 명령 등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대하여 또 반드시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분쟁은 피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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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죄는 어느 경우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우리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증거를 자신이 인멸하는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이 경우에 타인에게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으로 이에 대한 교사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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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과 법정기준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일률적으로 판결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 여러가지 요소,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양형이라는 절차를 거쳐 자신이 범한 범죄의 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형법의 기본 취지인 점에서 양형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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