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련 항의 법적대응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은 실제 신체의 일부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로 항의 방문 자체가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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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서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 법원에 피고인이 선처를 위하여 반성문과 함께 향후 변제할 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지만 실제 합의나 피해의 보전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상 위의 변제 계획서 등의 양형에 미치는 효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더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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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채권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말소의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신청에 의한 말소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직권말소법원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제1항).말소의 통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송부기관에 말소를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4항).말소통지를 받은 기관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5항).말소된 명부의 열람, 복사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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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스치다 닿은것을 몰라서 그냥 지나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후 미조치 등의 사항에 있어서 서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조치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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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간판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가의 소유관계를 살펴보고 동일한 소유자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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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땅이있는데 국유지로 되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와 기타 관련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권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을지 과연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권원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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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날 협의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조정 기일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가급적 구체적인 금원 등을 기재하고, 서로 추후 약정사항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점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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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 경찰 위법성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에 대해서 암행 순찰차의 함정 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한 바, 해당 순찰차가 범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위법한 함정 수사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암행 순찰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은 판례 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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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대여금의 미변제는 바로 사기로 보기 어렵고 그 용도나 기타 기망의 점이 증거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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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하고, 법률적 적용의 오류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상고심의 인용여부를 위와 같이 아무런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상고 이유의 인용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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