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후 하자관련하여 하자책임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자 담보책임은 계약이 성립할 당시부터 존재하는 하자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있지만,계약 당시에 잔금일까지 누수 없음을 매수인이 확인하였다면 누수가 없다는 것이므로 그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이 계약이 성립할 당시 부터 존재했다는 점은 하자의 보수를 주장하는 상대방 매수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자의 유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상당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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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위반법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률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고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자친구분이 입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치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안을 사정하여 협의를 위한 안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죄책의 양형 , 처벌 수준을 미리 예견할 자료가 부족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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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근무환경내용관련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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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질 층간소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을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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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거래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우나 해당 거래의 경우 쿠폰 번호를 노출하여 전달하게 되면 거래가 완료되고 이를 다시 환불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매매계약의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 변심 등으로 취소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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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 시 권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해서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고 경품에 당첨된 내역 및 통지 사항 등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기한 경품 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해당 당첨된 경품의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하시는 것을 우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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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절차와 관련되는 법률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하여 적절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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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똥 흔적 남기는 아기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을 말했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가 질문자를 어떤 범죄로 하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 단순히 문제를 그 당사자인 부모에게 한 점이 처벌 받을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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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발 받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성립하지만 사실 적시의 경우 비록 해당 사실의 적시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공공의 이익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단의 비리 사실의 공표, 기타 대표 등이나 특정 직원 등의 비위 사실의 공표 등으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예훼손은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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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소 한 달 이상 차량이동이 없고,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으로 종합적 판단하여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관공서에 해당 방치 차량의 신고로 경고문의 부착, 견인 사전 예고 안내, 견인 조치 후에 자진처리명령, 공고 및 폐차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생활 불편 신고 등으로 온라인 앱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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