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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아동 탑승시 카시트 미착용 후 사고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택시나 자가용 등에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단속 등은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와 같이 사고가 나는 경우, 부모가 카시트가 없는 경우에도 양해를 하여 차량에 탑승한 점에서 일부 위 도로교통법의 위반에 대한 묵인 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는 택시 운전자와 상대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아이의 부상 등에 대해서는 두 사고 운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아이와 부모 등의 승객 모두에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아이에 대해서 카시트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일부 과실상계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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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내에서 의도적 악평과 공익을 위한 악평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도적 악평과 공익을 위한 악평을 구분하기 이전에 먼저 유의하셔야 할 점은 공익에 대한 사실적시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점에서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여부를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도 함께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리뷰나 체험후기 등은 사실에 입각한 후기로서 사실에 기하여 자신의 솔직한 후기를 남긴 경우에는 그 후기가 비록 업주에게 다소 안좋은 내용이러다하여도 공익을 위한 게시물로 볼 수 있어 처벌을 받지 않고,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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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호텔, 렌트카 등을 예약취소 할 때 100%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각 호텔, 렌터카 업체와 이용 고객과 체결하는 호텔 등의 이용계약 및 관련 약관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계약 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면책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 호텔 측도 기상악화나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행정명령에 따라 폐쇄 조치가 되어 호텔이용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기타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호텔, 랜터카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확인서, 선박 등의 출항확인서 등으로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 등에 관한 확인이 있으면, 예약 당일날 취소에 대해서도 100퍼센트의 환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약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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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민법상 임대 보증금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도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험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의 경우는 보증금에 대해서 정확한 약정기일(7/31)에 지급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법리 및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현 임대인에 대해서 이사일에 보증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지속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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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은 누구에게 의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개인 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서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는 바,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와 신청에 한하여 법무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 두 군데 모두 대리인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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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먹튀 조짐보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제기일이 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가운데, 법인의 재산을 계속 빼돌리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소송 전에 법인 재산을 보전하는 보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주로 가압류라고 하는데, 법인이 이를 이동하거나 처분하거나 기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을 가압류 하여 추후 소송을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하여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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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자의 고소를 피해자가 고소취하 하면 사건 종결로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친고죄가 아닌 죄의 경우에는 고소인의 고소 취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양형 (즉 형량을 결정하는데)상 참작사유가 될 뿐, 그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인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중범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의 중한 징역 1년 이상의 범죄의 경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 그 고소를 취하였다고 하여 수사나 처벌이 중단 되거나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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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임대해서 운영중인데 비가오면 천장에서 물이 세는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해당 상가나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점포에 비가 세는 경우에는 영업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필수 수리가 필요한 경우로 이러한 비용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시설 권리금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인에 대해서 수리 청구를 하시고, 수리를 지속 거부하는 경우 수리비를 먼저 지출하고 수리비 상당을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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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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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은 주민번호가 없어도 만들어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포통장이라고 함은 전자금융법 위반 사안으로 통장에 대해서 계좌번호, 기타 현금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경우에는 그 사안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즉 본인도 사기에 의하여 위 정보와 카드 등을 전달한 경우)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대포통장의 원래 개설 취지로 범죄 수익 등을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인데, 계좌번호만으로는 최종 출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특별히 졔좌를 해지까지 해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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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데 법원에서 1년넘게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이외에 배경사실, 즉 죄명 등이나 기타 진행경과 등을 추가 제시하여 주신 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 지연 원인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의 질의 내용은 형사 재판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되어 공판기일 등을 2-3주 사이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관련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사건 검색으로 진행 경과 내지 기타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경과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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