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못바든돈을받구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일을 한 근로계약서나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6년 전 일이라 근로를 제공한 내역 등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근로를 제공한 (일을 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이나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관련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등이 위에서 무료로 상담 및 도움을 주고 있으니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우선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13
0
0
징역과 집행유예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란 징역형을 선고하되,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그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단순히그 형의 집행만을 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고 그 기간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거나 그 실효 사유가 아닌 이상 형을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입니다. 이는 대개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생계나 초범 여부, 반성의 여부, 기타 수형 생활의 적합성,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경우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7.13
0
0
집주인이 전세금을 은닉 한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명시 방법 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이외에 다른 사적인 방법으로 재산 조회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셨으므로 이에 기하여 재산명시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신고를 통해서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에도 특별히 없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다른 조회 방법은 찾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3
0
0
경력직 이직시 전 회사의 디자인이 들어있는 포트폴리오는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직장내에서 작성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 등이 없고, 오히려 비밀 유지 계약으로 그 작업물에 대해서 외부 반출을 금하는 경우에는 단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도 위 비밀 유지 계약의 위반 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의 경우 직접 제출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열람 등만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으로 면접 등에서 활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13
0
0
병원에서 지정된 가병인고용을 해야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기관 등에서 반드시 지정된 간병인 등을 고용해야 하는 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정한 압박감과 간호사들의 주의, 실제 요양 병원의 경우에는 연로하신 노인 분이 많기 때문에 관리상의 주의 의무 책임이 의료기관 내지 요양병원에 있으므로 간호사 들의 보호자 부재에 대한 주의 등은 정당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간병인 들의 눈치 주기나 스트레스 주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도 부족한 사안입니다.
법률 /
의료
20.07.13
0
0
한줄마케팅 이라며 한달안에 원금 회수할수 있다해서 투자했는데 연락두절은 물론이고 단체카톡방에서 강퇴시켰는데 원금회수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명확하게 질문을 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사기의 점이 불분명합니다.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과 그 기망행위를 통해 자신은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던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볼 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 구체적인 기망의 행위와 재산상 손해, 구체적인 이익과의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0.07.13
0
0
유류분 청구소송(가처분신청) 방어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을 문의 주셨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러므로 할머님의 따님인 고모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위의 경우 위 상속개시 전 이미 20년 전에 한 증여 임을 주장하고,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해야 해당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방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3
0
0
소송을 할때 당사자만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소송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분리하여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제3자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 등에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고소권자가 하는 경우에는 고소, 제3자가 하는 경우에는 고발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수사기관인 검찰 또는 경찰에서 수사 이후 기소 등을 하여 공판(재판)을 통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각 채권자 등이 원고가 되어 피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제3자는 특별히 소 제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13
0
0
은행atm기계서 매일출금인출을 하게되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TM 기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예금에 대한 은행과의 계약에서 현금을 입출금 하는 행위입니다. 약관상 일부 1회 출금 등의 제한 등이 있지만 자신의 계좌가 맞는 경우에는 신용도나 거래 실적에 따라 은행별로 출금 제한 한도 등을 설정해 놓은 것이외에 특별히 다른 제한이 있거나 그 횟수에 따라 잠재적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약관과 자신의 거래 실적 등을 통해 출금 가능 제한 등을 미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3
0
0
절도죄성립여부궁긍 합니다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동거녀나 사실혼 배우자 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이의 보관자로서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바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도주위험 또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되는 것으로 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인출의 정도를 보았을 때 횡령죄 역시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횡령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다른 공동의 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인출하거나 이체한 경우 또한 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2
0
0
5617
5618
5619
5620
5621
5622
5623
5624
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