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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임대인 관리비 제가 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임차인의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리비 납부의무는 이전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수납 주체 즉 도시가스공사 내지는 한국전력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체납의 납부는 후속 임차인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신규 임차인은 이를 납부하고 전 임차인에 대해서 구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집주인)측에서 관리비 등의 공제를 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대인 측에 전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부분의 납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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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오는 환자 진료거부 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요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시로 든 위 정당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최종적인 위 · 적법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 1차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위 사안과 같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의 점이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들어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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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용 사실확인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확인서 법원 제출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실확인서 등은 특별히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청구서, 확인서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양식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내용도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사실확인서, 그 밑에 소속, 이름, 생년월일 정도를 기재한 후에 내용을 기재하여 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특별히 갖추어지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롭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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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7월1일이 만기인데 2달전에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 또는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임대인 측에서 2달 이전에 계약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법 제10조 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임이 계약만료 6개월 전 또는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종료 ,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임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임대인측은 차임등의 증감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5퍼센트의 제한으로 증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위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위 사안을 참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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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그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암호화폐의 유통물량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는 부분과 재산상 손해 및 이익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야 사기죄로 실효성 있는 고소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망 부분이 우선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 유통물량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역시 필요합니다. 단순히거래소 시세가 하락했다는 점은 명확한 손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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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후에 변경&추가 된 경우 특약으로 해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성의 변경, 갱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개정안을 추가로 작성하여 추가 협의된 약정사항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정 계약서에 1차 계약의 변경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내용이 유지된다, 또는 2차 계약서와 상충하는 내용은 2차 계약서가 우선한다. 또는 1차 계약서는 무효이고 2차 계약서만이 유효하다는 등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안다면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메일 등이나 메시지 등은 추후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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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해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공군 내부 규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규정 등의 해석은 우선 문언적 해석이 원칙이 됩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최대한 명확하게 객관적인 단어의 해석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망막박리 및 병력의 경우에는 다른 조항의 구조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망막박리 및 병력이라고 기재된 점에서 망막의 박리와 망막의 병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즉 위 질의 주신 사항에서는 후자 망막의 병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및"이라는 기재에 대해서 적절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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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며칠 다른 곳에 맡겼는데 바뀌어서 돌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사안은 다소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지인분이 전문적으로 금전을 받고 위탁받아 관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바로 일정한 금전적 거래 없이 또한 전문적으로 애완동물을 관리하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다른 동물을 전달한 과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과실이 바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해당 동물의 죽음에 대한 원인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므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소송의 절차도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애완동물의 죽음에 따른 손해 (해당 애완동물의 가격 정도)를 청구해 볼수는 있겠으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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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허가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서제출명령이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하는 문서 중 법에 의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문서에 대해 증거신청이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인데, 이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스스로 소지한 경우, 어떤 문서를 증거로 들고자 하는 당사자가 열람권 등을 가진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명령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제3자가 불응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함은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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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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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종국결과와 관련하여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의 경우, 일단 지급 명령에 대해서 법원에서 결정 정본이 발급 됩니다. 결정 정본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뒤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상대방 채무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특별송달을 신청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 제기 신청을 하고 정식 민사재판 절차에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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