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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기한 다 되어 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중개 수수료 등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관행적으로 세입자나 전세권자가 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는 대개 임대인이나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가 부담해야 할 중개 보수를 대신 부담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합의하에 종료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세 기간이 모두 종료되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반환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사)와 동시이행 관계 이며, 이 경우에 집주인의 중개 보수를 임차인 등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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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계약금사기 민사로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형사상 고소 이후에 형사 합의금을 받는 방법 및 직접적인 피해의 보전의 경우에는 민사상 사기 당사자인 시행사나 분행 대행사 기타 공범 등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 사기의 점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와 민사상 보전 처분 및 소송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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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재건축 진행시 혜택 받을수 잇는게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개발은 공공성격을 띄고 있어 주거 환경 및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것임에 반하여 재건축은 민간 주택 사업으로 조합과 민간 시공사 등의 합의하에 진행하는 주택사업의 성격을 지닙니다. 재건축 사업 내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재개발에서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의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당사자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약정사항이 없다면 주거 이전비나 주거 대책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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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라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그러므로 편의점 가맹점 계약은 별론으로 하고 임대인 측과 임대계약을 10년 이상 한 경우에는, 위 2회차 임대차 기간이 종료시 전에 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가임대차 법조항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위 계약 기간 만료시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 보증금 증액의 한도 조항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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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 대로 우리나라는 3심 구조를 가지고 있고 1심과 2심에는 사실심이라고 하여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를 확정한 가운데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을 하며, 3심에서는 법률심으로서 법률의 적용의 위반이 있는지만 살펴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겨 같은 사실관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심사유 즉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 변조, 허위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 된 때 등 명백하게 사실심의 판단이나 법률심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 역시 무효가 되어야 할 판결이므로 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심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며, 기판력을 무효로 하는 것이므로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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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부업으로 유튜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튜버가 수익을 별도로 창출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겸직금지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광고 수익 등의 수익을 얻는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법의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교사 유튜버 등의 경우 많은 경우가 유튜버 활동의 취지 등을 소속 기관의 장인 교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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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자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대차 즉 금전을 대여하는 계약에 있어서 약정으로 지연 손해금 즉 지연 이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미 변제기를 도과한 경우 원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민법」 제479조제1항).위의 경우 특별히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이자에 충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잔여 원금은 여전히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소액심판 내지는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민사절차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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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소득 신고대상이면,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부터는 한채라도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로부터 받는 관리비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리비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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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누수의 원인이 실제 윗층 주민의 관리상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싱크대의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면 해당 윗층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구체적 범위는 대개 수리비가 그 범위가 되며, 수리기간 동안 그 집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숙박비 등이 그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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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간에 늦으면 면접 취소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면접 시험에서 엄격히 사전 고지 등으로 면접 시간의 준수를 통지하고 이러한 면접 시간에 늦는 경우 결격 처리가 됨을 미리 알린 경우라하면 바로 위와 같은 처리는 충분히 입사의 결격사유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의 재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전 고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사시험에 있어서 1분 정도의 지체를 이유로 오로지 면접관의 재량에 의하여 바로 입사 시험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 하면 다르게 판단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 등이나 인과관계 등의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일정한 법적 조치를 하기도 매우 힘들기는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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