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해외로 물건을 판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로 물건을 배송하여 판매를 하더라도 통관절차 및 기타 소득은 국내의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상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거래 소득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외국 구매자라고 하여도 국내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국내에서 제조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청구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9
0
0
현재 이미 채용이 끝난상태인데 채용공고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채용 공고를 내리지 않거나 삭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계약상 위반이라던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공고를 내더라도 수시 모집이거나 특별히 기한을 정하여 공모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당 공고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9
0
0
곗돈을 떼어먹고 달아난 전계주를 우연히 만난 지인이 잡으려 했으나,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그 여자의 외침을 듣고 달려온 남자가 지인을 넘어뜨려 부상을 당하면 지인은 그 남자에게 부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을 부조하기 위하여 신체에 대해서 부상을 입힌 경우에 대해서 과실치상 내지 폭행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됩니다. 고관절을 다치는 부상이 폭행의 정도 즉 상해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로 폭행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죄를 묻기 어려우나 관절 쪽에 부상이 있는 경우라함은 상해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록 그 피해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오인하는 과실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8
0
0
'지명채권'과 '지시채권'의 개념적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의 종류에 대한 차이를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정해진 채권으로 채권양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시채권은 증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지시채권은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합니다. 배서는 채권 증서에 양도의 뜻을 기재하여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 양도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4.28
0
0
세입지가 월세 미지급 및 관리비 미납 중인데 보증금이 더적은경우 퇴거 요청시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2개월의 차임 미지급의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임대인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제함과 동시에 밀린 관리비, 차임 등 비용은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으로 공제금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즉 공제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차액 부분과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인도청구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제의 통지를 정확하게 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8
0
0
집이 반복하여 침수된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에 고지받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매도인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사실 등의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신의칙 위반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해당 반복 침수가 과연 계약을 원시적으로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으나,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는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8
0
0
유부녀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회적 망신과 법적 책임을 우려하여 시가의 30%로 상간녀의 남편과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의 효력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유효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에 갈음하여 합의의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인 건물을 시가에 염가에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 목적으로 매매계약인 점에서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염가에 이전하는 것은 부동산인 건물의 이전에 있어서 취득세의 면탈의 혐의가 될 수 있고 시가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점에서 세금의 탈루의 혐의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거래 계약 자체의 효력은 유효할 수 있으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8
0
0
사이비교 전도에대한 법적 제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는 포교의 자유, 선교의 자유도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선교에 있어서는 무제한적 범위에 대해서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로써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는 기독교나 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 대표적인 종교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대중적인 종교가 아니여도 해당 종교가 사회 질서에 반하고 법률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종교로 인정이 될 수 있으며, 선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선교나 전도의 방식, 종교가 사실상 해악을 끼치는 범죄집단 등이나 사기의 집단인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특정한 범죄 등의 혐의가 없는 이상, 종교의 자유로 선교, 포교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8
0
0
남편을 살해할 목적으로 극약을 섞어서 냉장고 속에 넣어 둔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한 시동생의 죽음에 여성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하신 사안은 빈번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의도로 불 꺼진 곳에서 타인을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독극물을 살포하였으나 반려견이 죽게 된 경우 등 여러 착오의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하며, 유형을 나누어 동종의 죄의 경우에 객체에 방법의 착오 즉 위와 같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독극물을 방치해 두었는데 타인이 이를 잘못 섭취하고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그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시동생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그 방법의 착오(빗나가는 경우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고의, 범의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8
0
0
분양아파트의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공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의 사항 중에서 시공사가 분양자에 대해서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수분양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8
0
0
5725
5726
5727
5728
5729
5730
5731
5732
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