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에 묵시적갱신 적용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위 주임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이를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하여 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계약은 해지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전 임차인에게 지울 수 없고, 중개 수수료의 부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의 정당한 효력의 발생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3.16
0
0
1년 월세 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2년의 기간이 된다고 하지만 아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3개월의 기간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년의 기간이 계약 종료 기한이 아니라, 임차인이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한편, 임대차 보수금액은 해당 임차인과는 관련이 전혀 없으며, 계약 기간 종료 시에 이사를 가는 것과 동시이행관계로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필요합니다. 이에는 신규 임차인이 있는 것 및 임대차 보수 부담과 아무런 상관없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16
0
0
보복운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됩니다. 즉 행정 처분은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되며, 특수상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의 죄로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 폭행, 협박 등은 각각의 죄에서 정한 개념이 있으며, 폭행의 경우에는 일체의 유형력의 신체에 대한 행사입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정도를 파악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3.16
0
0
건물 누수로 인한 수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년 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수도세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누수에 의한 원인에 의한 추가 부담 부분인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누수에 의한 원인으로 인한 추가 부담 부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입증책임을 청구자인 원고 측 즉 질문자 측에게 있는 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수도세의 수준을 아는 경우, 또한 통상적인 사용량을 아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수의 입증자료(점검 확인서, 감정서)와 차액에 대한 증빙 등을 가지고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3.16
0
0
사기죄 1심1년6월 항소준비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죄명과 검사측의 증거 등을 보고 항소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소 취하나 일정한 피해 배상의 정도에 따라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의 성립 부터 따져 보아야 하는 바, 이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투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0.03.16
0
0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려면 다른 세대의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거 시설에는 일정 수준의 공사에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공사별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준입니다. 공동 시설의 용도 변경- 주민 운동시설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전체 입주자2/3 이상재건축 등 큰 규모의 수선(공사)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할 때: 해당 동 입주자2/3 이상공동주택의 파손, 철거 등의 공사*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할 때: 해당 동 입주자 또는 세입자1/2 이상부대시설, 복리시설의 파손, 철거, 증축, 증설주민 운동시설을 증축하거나 주차장 증설을 추진하고자 할 때 : 전체 입주자2/3 이상해당 법에 대한 준수사항임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16
0
0
증빙자료로 사용된 녹취록은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증거 능력은 증거로 위법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증거력 즉 그 증거가 입증하려는 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로 해석되는 정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즉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는 것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3.16
0
0
등기부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 등본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 계약의 완료 시점을 등기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등기부의 등재와 이전, 말소는 부동산은 공시하는 효력을 가지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3.16
0
0
바다근처 항구에서 통발로 재미삼아 하는 통발잡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소규모로 통발잡이를 하는 것이 특별히 수산업법에서는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은 일정한 어업인이 통발등의 어구의 규격을 정하고 있는 바, 하나의 통발을 가지고 취미로 어획을 하는 행위는 해당 구역이 어획이 금지 되어 있는 구역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에 따라 그 판단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규정입니다. 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2.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소속된 어업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3.16
0
0
문신하는것이나, 받는것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문신을 시술 받는 것은 병역 기피의 고의를 가지고 받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문신을 시술 하는 행위는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유료 문신 시술은 엄격하게 금지 도어 있고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 100만원 내외)반면, 무료로 문신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3.16
0
0
5797
5798
5799
5800
5801
5802
5803
5804
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