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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때 배심원들이 판결에 대해 영향을 끼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 보고 토론을 거쳐 내린 평결과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의 경우는 대부분 중한 범죄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판결을 내리는 합의부(3명의 판사)에서는 가급적 배심원의 평결 내용을 수렴하여 유무죄의 결정과 양형에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속력 즉 반드시 배심원의 평결에 재판 판결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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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관련한 민원 성립여부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은 금연구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공기관, 음식점, PC방, 1000㎡이상의 사무용 빌딩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구 등은 조례 등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회사 출입구 맞은편 보행로가 금연구역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금역구역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구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 단속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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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이에,「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2종 보통면허의 경우부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서, 위 질문주신 점에 결과를 말씀드려보면 2종 보통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2종 보통면허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종은 자동 변속이기 때문에 125cc 오토바이라도 수동 변속인 경우에는 운전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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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매출을 다른 회사의 개인사업자 계좌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세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매출 누락), 형법상으로도 법인의 이익(매출)을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 계좌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업무상 횡령, 배임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위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탈세 등을 위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기업·회사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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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출소하는 조*순 관련한 법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기타 전자발찌 등의 부착 등의 부가형입니다. 즉 형벌에 관한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형법에는 말씀주신 바와 같이 이중금지원칙에 의하여 하나의 범죄에 이중으로 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중범죄 등의 경우에 한하여 판결로서 이러한 부가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는 특별히 법적 근거를 요합니다. 성범죄라고 하여도 개전의 정(개선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치료 등의 부가적인 절차로도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계도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여러 국민들의 공감대, 사회 보편적인 이해가 성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격리된 상황 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통해 좀 더 공개의 범위를 말씀주신 사항 만큼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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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사건기록 열람등사는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록과 사건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건기록이 수사기록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이는 사건기록에 대한 정의가 사건기록 열람 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사건기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8.>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이에 따르면 사건기록이란 수사기록을 포함하여 재판, 기타 관련 기록을 모두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 피신청 기관 및 범위, 대상, 거절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각 기록별로 다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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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영업 양수계약에 있어서 해당 정기회원에 대한 약정이 해당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회원수에 대한 특별한 계약상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바로 중요한 부분이라 보기 어려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보다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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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터카 운행시 사고시 운전자의 개인보험이 할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차량에 대한 보험은 그 대상이 해당차량과 운전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렌트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조건적으로 개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랜트카 이용 중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의 점에서는 해당 이력이 개인에게 남아 보험료가 증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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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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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지불하고계약이해지된상태에서의 매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목적물의 매매에 있어서 아직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가 확실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사실상 해지된 상태라고 기재하신 점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자께서는 매매 목적물의 이전을 위한 준비를 다 하신 후에 잔금 지급의 최고를 통지하여 수령을 촉구(최고) 하시어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신 후에 다른 매수 희망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매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후 이행 불능 등으로 손해배상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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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상황에서는 국가가 대신하여 밀린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당금 지원 대상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지급사유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실상 도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재판상 도산: 법원이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경우(3) 청구방법기업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지급액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560만원 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체당금 상한액을 참고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5) 체당금 조력지원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셔서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담당 노무사를 추천 받으시고, 지정노무사로부터 도산등 사실인정 및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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