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이 있는데요 농지용도의 땅입니다. 꼭 농사를 지어야만 보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 미터 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8천 제곱미터인 경우로 1만 제곱미터 미만이므로 질문자가 소유가 가능합니다. 해당 농지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농지를 한국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 없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도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용도로 자경(소유자가 농지목적으로 경작하여야 하는 원칙)이나 1만 제곱 미터 미만의 농지는 자재 등의 적재 용도로 사용하여도 반드시 소유권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나 행정상의 처분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수익 관리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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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에 따른 가집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배상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 시도를 하였지만 실제 집행이 불능되는 경우 (피고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불능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방안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명시하게 강제하는 것을 시도해보시고 그 경우에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되돌려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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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신분증을 도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참조)이에 상대방이 질문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질문자인 것으로 해당 신분증을 행사하였다면 공문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 등에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나 휴대폰을 개설하기 위해 신분 증명용으로 제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예를 들어 타인에게 질문자의 행세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기죄만 성립할 뿐,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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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와 일반 차량과의 충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승객 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버스 공제조합에서 배상으로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버스와 차량의 과실 비율을 따져 버스 공제조합에서는 상대방 차량 또는 버스 기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승객은 특별히 배상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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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피해 사건의 신고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은 성폭행 등 성범죄와 성희롱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희롱은 직장내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는 사례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원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니거나 명예훼손 내지 기타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희롱은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이내 선도래 조건이기 때문에 성희롱한 자를 알고 그 피해사실을 안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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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거래계약 후에 계약의 내용을 공증하는 절차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약정사실을 계약서라는 것으로 문서화하여 남기고 이를 공증을 하는 이유로는 아래와 같이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아울러 ,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차용증 이나 계약서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또한「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5조제1호).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공증을 하는 것이 추후 분쟁해결에 있어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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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는데 셰익스피어의 명언들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간 보호가 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해당 저작권 관련 사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명언 등은 짧은 문구 등에 지나지 않는 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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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물품의 설명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는데, 배송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특별히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해당 게시문으로 150 센티 이상이라고 정한것은 아니고 실제 신체별로 다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반품을 인정한 이상, 자전거라는 품목에는 배송비가 다른 제품에 비하여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해당 배송비의 부담 부분은 이 사안에서는 매도인(사업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바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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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남기는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엄격한 요식 절차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일부라도 흠결이 있다면 그 효력은 바로 무효가 됩니다. 아래는 법에서 정한 5가지 유언 방식입니다. 유언의 경우는 법적 엄결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2) 녹음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7조).(3) 공정증서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 (4)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5)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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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도로주변에서 밤이나 은행을 따거나, 줍다가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경우 누구책임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정차를 할 수 없는 도로에서 도로 주변의 밤 등의 채취를 위하여 무단으로 정차를 하고 이로 인하여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도로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우선 과실 비율이 주정차를 한 자에게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과실도 충돌을 한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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