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후 8년동안 법이 유지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맏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확정판결에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를 통해서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볼수 있고,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시켜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화녹음하는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는 나라별로 다른데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스마트폰에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도 많이 사용되는데통화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용증을 받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거나자력이 확실한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것이좀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영아살해죄는 사생아를 출산한 산모가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이에 따른 치욕으로영아를 살해할 만큼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수 있다고보아형사상의 책임을 감경하고자 한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지속되어 왔고,최근 국회에서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된 집에대한 유류분 조카들이 청구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기간에 관계없이유류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만약 증여부분중에 유류분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면대습상속인들인 조카분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 취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고소취하는 가능합니다.담당형사가 배정된 이후에도 취하 가능하며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수사나 재판 도중이라도 합의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며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무조건 1/n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유증을 통하여 상속할때원하는 만큼 증여하거나 상속되도록 할수는 있습니다.이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유류분을 침해당한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으며이는 법률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막을수는 없습니다.이에 대해서 최근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지 않도록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 소송 후 재산 분할 판결이 내려지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지고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더라도판결문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의 방법은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의 내용과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에서 임의와 강제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경매신청을 누가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등 해당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경매를 신청할 경우는 임의 경매이며,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가 해당 채권에 대한판결문 등 집행 권원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할 경우가 강제경매입니다.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경매 절차 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며경매를 취하시키는 부분이나 경매의 효력이나 이를 다투는 부분에서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포기는 누구까지 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정해진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따라서 상속될 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법에 정해진 순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는 상속포기를 해야더이상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