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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시에 소장 작성중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변제기가 특정일이고 변제기 이후에는 일정한 비율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짜 부터소장부본송달일 까지는 약정된 지연이자 비율을 기재하시고,그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상의 이율인 12%를 적용하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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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공직선거법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으로 정하고 있으며헌법에서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100인 이하로 정원을 줄이는 것은 헌법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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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 자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하지만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이라도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위임인이 위임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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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내용 사건번호가 추가되면 재판이 또 진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상고를 했으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대법원의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될 것이고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대법원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며대법원 사건 가운데 2/3 이상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되고 있어서제대로된 심리 없이 사건이 기각되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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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산재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산재처리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거부할 경우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최근 산재처리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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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소송진행과 형사상 고소 진행 동시에 할 수 있으며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보통은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에 결과에 따라서민사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지만,증거관계가 확실한 경우라면 민사절차를 늦출 필요 없이 동시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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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총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의 수는 현행 법원조직법상으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입니다.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이 있어야 되며45세 이상이어야 임용자격이 인정됩니다.
법률 /
형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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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판결문이 수요일날나오네여 판결문에승소하면 돈은누고로부터지급받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서 주지는 않습니다.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달라지므로관련 내용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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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배임죄는 액수가 크면 가중처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의 배임죄나 횡령죄는 금액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금액은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득액에 따라서처벌되는 수위도 달라지긴 합니다.형법상으로는 그렇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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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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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의채무를다른가족이 책임제야하는지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이 됩니다.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들 전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선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 가운데 1명은 한정승인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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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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