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면탈죄로 형사고소한지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수사기간이 이렇게 오래걸리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사기간은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대응 방법과 수사기관의 내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관련자가 많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고소인이 수사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재촉하거나 진행 상황을 물어볼수는 있으며 그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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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 있을때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사퇴하였어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연대보증 채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며대표에서 사임한 이후에 해당 연대보증에 대한 해지의 표시를 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대표자 개인이 회사의 계속적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하는 경우대표에서 사임하게 되면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해지권을 인정하는 판례의 법리가 있으나이는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해당 채무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관련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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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질문해도 될까요? 민폐같기도하구요 ;; 재판과정에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오고 나갈때 경위가 모두 일어나달라고 합니다.이는 법정에서 판사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것으로관행적으로 예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다거나법적인 문제가 따르지는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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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장이 찍힌 차용증을 가지고있습니다 법적 효력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장도 무인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은것과 마찬가지로본인임을 인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차용증에 지장이 날인 되어 있으면 차용사실을 입증하기에충분합니다.물론 상대방이 지장을 날인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면 지문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할 수는 있겠지만본인이 날인한 경우 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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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중 보정명령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데일단은 지연손해금 5%의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지연손해금을 5%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아니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인지를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밝히시면 됩니다.기존에 청구한 내용과 대략적인 청구원인을 알아야조금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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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소송 맞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중에 사기죄가 성립되려면처음부터 성능저하 사실이 없었는데거짓말하여 일부 환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성능저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그 성능저하의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그리고 이를 시정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지 등에 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사기죄가 쉽게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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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아닌 법률대리인으로서 경찰조사에 같이가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나 지적장애 등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공판절차에서 변호사 이외의 일반인이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할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일정한 요건하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변호사 아닌 일반인이 소송대리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이는 가족이나 법인의 직원 등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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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차이와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금 채무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청구를 할수도 있고지급명령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이에 대해서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확정판결 처럼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됩니다.즉, 일반적인 소송젉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받아서집행을 할수있게되는 절차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상적인 민사소송절차로넘어가게 되므로 만약 상대방이 시간을 끌려고 할 경우라면지급명령신청은 그 만큼 시간을 소비하고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처음부터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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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1년되서 일이 복잡해서 일을그만두게 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통은 그럴 경우 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서로간에 협의하는 정도로 착수금을 반환하게 됩니다.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변호사가 어느정도 업무를 수행했는지를살펴봐야 될것같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우선은 해당 사무실에 전액 반환을 요구해보시고만약 일부만 반환한다고하면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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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상황이면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1대1로 이루어지는 대화나 문자메세지의 경우 모욕적인 언행이 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물론 모욕의 내용이 대화중인 상대방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한 것이면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그 제3자와 대화 상대방이 가족관계인 경우는 그 관계의 특수성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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