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못받으면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해주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모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금전의 사용용도를 속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알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일단 고소를 하여 수사결과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며고소하는 자체가 채무자에게는 큰 압박이 되므로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경우는 수사단계에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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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되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통 명도소송에 앞서서 점유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위해서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명도소송 도중에 점유자가 변경되면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두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명도소송이 들어올 일이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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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중 피고가 이자입금했을때,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가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입니다.원고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특별히 불리할 내용은 없으며아마도 피고가 이자를 변제한 내역을 소송에서 주장할것이므로이에 대해서 먼저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그리고 대여금 반환소송이라면 피고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원고측에 특별히 불리할 내용도 아니므로 크게 신경쓸 문제는 아니며추후 청구금액에서 이미 변제된 부분은 차감하게 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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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때 저지른 범죄 성년이되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별로 공소시효가 있고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기간 안이라면고소가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공갈죄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공소시효가 지날 정도는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처벌을 원한다면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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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된 택배를 실수로 개봉했습니다. 법적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오배송된 택배를 제대로 배송된 것인줄 잘못알고 개봉한 경우라면고의성이 없기에 처벌될 사안은 아닙니다.영득의사나 손괴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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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에대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에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단순 목격자의 경우 별도로 신원조회까지는 안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하게 할 수는 있으며그럴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확인해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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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는 어디로 어떻게 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피해자이시면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해당 검찰청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탄원서에 사건번호를 잘 기재하시고작성자 인적사항과 탄원내용 기재하셔서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면 탄원서는 자유롭게 제출할수 있으며사건이 기소될 경우는 법원으로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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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책같은 느낌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생각하시는 것 처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인출책 내지는 전달책 역할로 보입니다.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과다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이를 계속하게 될 경우는당연히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관여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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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누구나 운전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킬수 있으며사고 발생시 피해도 매우 큽니다.이를 일반적인 형법상의 처벌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경우수많은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이에따라서 특례법을 제정하여 종합보험가입 등의 경우대부분의 경우 처벌을 하지 않도록 처벌 범위를 축소하고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형법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데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이에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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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누구를 위한것인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며전혀 합의할 생각없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그러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조정절차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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